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란 가구의 또 다른 말이며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모두 한 세대로 보며 입양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세대 분리 하는 방법은 그 관계를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 세대 분리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이나 학교가 본가와 멀어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절세 효과를 위해서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찾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대분리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이용할 시 신청인만 혼자 가면 되고 세대주는 함께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증과 도장 및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외에는 별다른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세대분리 신청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고 검색 창에 주민등록정정이라고 입력하고 중앙 민원 창이 뜨는데 그 안에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라는 카테고리를 누르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세대분리 하는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신고내용, 인적 사항 등 작성하라고 하는 항목을 빈칸 없이 입력 후 제출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 인정 조건은 첫째로 혼인을 해서 배우자를 구성하여 독립 가구를 이룰 때이므로 미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만 30세 이상인 경우 인정되며 셋째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때입니다. 세대 분리 조건으로 별거했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겼을 때는 인정이 안됩니다.
30세 미만이지만 직장 생활 등으로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원이 있고 본인이 소유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 공과금, 관리비 납부 등으로 증명을 따로 하면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장점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는 다양한 이유 중에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대 분리 가장 큰 혜택입니다. 1세대 다주택시 집 하나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어서 1가구 다주택이 되기전에 미리 세대분리 하는 방법대로 세대를 분리하시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대 분리 장점으로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기 전이나 만든 후 무주택 세대 및 세대주 또는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요건에 충족되면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단점
학교나 근무지를 옮기고 싶어서 가짜로 거주하는 곳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로 위장 전입을 시도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신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또는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 거짓 세대분리 하는 방법 대로 진행하시면 불법입니다.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분리 주의할점
세대분리 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해야 합니다. 문리 후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산다면 인정이 안됩니다. 과세당국에 적발 시 벌금을 내야 하며 소명자료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입주자 관리카드
- 관리비 영수증
- 차량등록증
- 주소지 인근 병원 진료기록
-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 통신기지국 발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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