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란 가구의 또 다른 말이며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모두 한 세대로 보며 입양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세대 분리 하는 방법은 그 관계를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기 위해 세대 분리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이나 학교가 본가와 멀어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절세 효과를 위해서 세대분리 하는 방법을 찾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대분리-하는-방법
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분리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이용할 시 신청인만 혼자 가면 되고 세대주는 함께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증과 도장 및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외에는 별다른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세대분리 신청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고 검색 창에 주민등록정정이라고 입력하고 중앙 민원 창이 뜨는데 그 안에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라는 카테고리를 누르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세대분리 하는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신고내용, 인적 사항 등 작성하라고 하는 항목을 빈칸 없이 입력 후  제출하면 모든 과정이 끝이 납니다.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 인정 조건은 첫째로 혼인을 해서 배우자를 구성하여 독립 가구를 이룰 때이므로 미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만 30세 이상인 경우 인정되며 셋째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을 때입니다. 세대 분리 조건으로 별거했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겼을 때는 인정이 안됩니다.

30세 미만이지만 직장 생활 등으로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원이 있고 본인이 소유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 공과금, 관리비 납부 등으로 증명을 따로 하면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장점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는 다양한 이유 중에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대 분리 가장 큰 혜택입니다. 1세대 다주택시 집 하나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어서 1가구 다주택이 되기전에 미리 세대분리 하는 방법대로 세대를 분리하시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대 분리 장점으로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기 전이나 만든 후 무주택 세대 및 세대주 또는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요건에 충족되면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단점

학교나 근무지를 옮기고 싶어서 가짜로 거주하는 곳 주소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로  위장 전입을 시도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신청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또는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 거짓 세대분리 하는 방법 대로 진행하시면 불법입니다.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분리 주의할점

세대분리 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해야 합니다. 문리 후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산다면 인정이 안됩니다. 과세당국에 적발 시 벌금을 내야 하며 소명자료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입주자 관리카드
  • 관리비 영수증
  • 차량등록증
  • 주소지 인근 병원 진료기록
  •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 통신기지국 발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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