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 본 소상공인 332만곳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30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8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이체받을 계좌와 서류를 첨부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과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중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입니다.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 예상되는 사업자는 방역지원금 2차 확인지급 신청 대상에 해당되므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월 초부터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매출감소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3월 18일까지 아래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지급일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확인지급 신청 후 입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2월 10일부터 신청한 분들 후기 들어보면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보통 2주-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2월 28일에 시작된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지급일 또한 3월 중순이나 말경으로 예상합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1차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은 3월 4일까지이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3월 18일(금)까지 입니다.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되는데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은 3월 20일 이후로 보입니다.
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또는 추가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되거나 미제출시 부지급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은 http://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접속 후 방문예약을 클릭하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전화를 통해 예약 신청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서류
방역지원금 부지급 이의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 기준 미충족 시 19년도와 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이 필요하며, 20년1월~21년 2월 개업일 경우 증빙 별도 제출 불필요하고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20년 12월~ 22년 2월 개업자는 동종업계 매출 감소율로 기준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신청 관련해서 아래 글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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