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살다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럴때 미리 저축해 둔 자금에서 운용이 가능하면 좋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부합한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조건에 충족할 경우 미리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을 안정하게 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업종의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 직전 총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해 요건이 충족될 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무주택자일 경우 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무주택자 본인이 주거 목적으로 한 전세자금 및 보증금 필요 시 조건에 해당됩니다. 투기 등의 목적으로는 불가하며 무주택자에게만 조건이 허용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요건이 충족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현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자 여부 확인 가능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보증금 지급 영수증
퇴직금 중간정산 주의사항으로 한 회사에서 한 번의 기회뿐이며 퇴직금은 노후에 버팀목이 되어줄 자금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계산 진행해보고 목돈이 필요할 때 받는 것이 이득일지 아닐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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